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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입안내

  • 상기 실내 평면도 및 CG의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,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2009.4.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(㎡)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상기 실내 투시도는 별도의 치수선을 표기하지 않았으니 자세한 면적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인허가 과정에 있어 발코니에 실외기 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